12일 농어업인수당 협약식 기념촬영. 사진=창녕군
12일 농어업인수당 협약식 기념촬영. 사진=창녕군

경남 창녕군은 한정우 군수가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열린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도·시, 군·농어업인단체 3자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의 성공적인 도입 및 추진을 위해 도지사 권한대행, 18개 시·군 단체장, 도내 농어업인단체 대표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경과 보고, 협약서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협약서에는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가당 연 30만원을 기본 지원하고, 공동경영주(배우자)에게 추가 연 30만원을 지원해 부부농어가의 경우 총 6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농어업인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어업활동에 적극 동참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명시했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은 2022년부터 해당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창녕 정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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