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시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변경에 따라, 클럽ᐧ나이트 시설에 이어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및 노래(코인)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조정안 발표와 더불어 시행된 조치로써, 유흥ᐧ단란주점 2055개소, 홀덤펍 25개소, 노래연습장 588개소에 대하여 업소마다 집합금지안내문을 부착하고 운영 중단을 명령했다.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유지되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창원시는 집합금지 대상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고 유흥시설발 집단감염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를 위해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집합금지 위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창원 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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