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부당...실정법상 근거법률 위반소지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반대 주민협의회 기자회견.사진=정병기 기자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반대 주민협의회 기자회견.사진=정병기 기자

진주시 망경동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을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입장차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반대 주민협의회는 10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주민을 내쫓는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있을 수 없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 그간 진주시에 의하여 자행되고 왔던 사례들은 진주시가 그동안 얼마나 지역주민을 무시해 왔는지, 실정법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한 채 겨우 형식적 요건만 구비하고 속전속결로 처리하고자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진주시 관련 직원들이 주민들을 회유하기를 현재 토지보상예산 83억원은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기준으로 책정되었던 것이고, 실제는 더 많을 것이라고 책임지지도 못할 언사로 일부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목적문화센터 건립반대 주민협의회 현수막을 들고 건립반대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정병기 기자
다목적문화센터 건립반대 주민협의회 현수막을 들고 건립반대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정병기 기자

특히 “해당 지역이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벗어 날수 없는 것이다”며, “상식적으로 한두 집도 아니고 거의 두블럭, 54가구를 통째로 들어내면서 그게 무슨 주거환경개선이고 도시재생입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진주시장은 이제 뉴딜이니 도시재생활성화니 말장난 그만하고 도시재생이나 제대로 해야 겠습니다. 망경동은 개발이 늦어져 반짝거리지는 않아도 고즈넉하고 옛마을의 정취가 살아 있는 곳입니다. 무리한 사업진행은 진주시장 입장에서야 공약사업을 실행하는 것이겠지만, 지역주민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참사”라고 밝혔다.

진주시 천전동 찬성 주민 일동 성명서 발표 모습.사진=정병기 기자
진주시 천전동 찬성 주민 일동 성명서 발표 모습.사진=정병기 기자

이어 기자회견을 가진 진주시 천전동 찬성 주민 일동은 “망경동 주민들은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실패를 거울삼아 2020년도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주시는 건립반대 주민협의회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2018년 이후 신문 14회, 방송 7회에 걸쳐 언론 홍보와 강남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주민공청회는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안내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 보상가 산정은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에 의거 지자체는 편입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보상가가 산정됨에 따라 현재 편성된 보상 예산 92억원은 전체물건에 대한 감정 평가 결과 변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설정법상 근거 법률의 위반 소지에 대해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주민 공람공고 내용에도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에 관한 계획 문화시설 결정(변경)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진주 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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