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시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8월 6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4단계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클럽ᐧ나이트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추가 확산 방지 및 시민들의 감염 사전 차단을 위해 강화된 행정 조치사항으로, 클럽·나이트 시설 10개소에 대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을 부착하고 운영 중단을 요청했다.

유흥시설, 단란주점,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22시 이후 ~ 익일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하며, 사적모임의 경우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이번 행정명령은 8월 16일까지 유지되며, 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 업소를 대상으로 민ᐧ관ᐧ경 합동으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이는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며 “모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수 있으니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다”고 당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창원 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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