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동결,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2019년 기준 아시아 18개국 월 최저임금 수준 비교.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2019년 기준 아시아 18개국 월 최저임금 수준 비교.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절대 수준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국제노동기구(ILO), 트레이딩 이코노믹스(Trading Economics) 등 글로벌 노동통계를 기초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6~2020년 중 한국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이 9.2%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10년대 초반 두 자릿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중국, 베트남보다 3~6%p 높고, 아시아 역대 제조 경쟁국인 일본, 대만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2011~2015년 기간에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간 중 18개 아시아 국가의 평균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8.3%를 기록했고, 중국 또한 저소득계층 소득향상정책에 따라 12.1%를 나타낸 바 있다. 한국은 6.6%로 중간 수준이었다.

2019년 현재 한국의 절대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PPP) 2096달러, 달러 환산 1498달러(약 167만원)로, 아시아 18개국 중 3위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이 낮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1위며, 한국 대비 GDP 3.1배, 1인당 GDP 1.3배인 일본을 추월한 것이다.

이는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된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따라 2018~2019년 2년 연속 10% 이상 한국의 최저임금이 인상된 결과다.

2010~2019년 아시아 18개국의 국가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격차는 베트남 6.2%p, 라오스 4.5%p, 캄보디아 4.2%p, 태국 3.5%p, 한국 3.3%p 순으로 높았다. 한국의 동 격차 수치는 경쟁국 일본(0.5%p), 중국(-0.8%p), 대만(1.6%p) 등 3개국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지난해 10월 영국 옥스퍼드이코노믹스 보고서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드라이브를 건 소득주도성장이 중소기업에 비용부담만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임금을 동결한 가운데, 국내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작년 7월 2021년 최저임금(시급)을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을 최종 동결돼야 하며, 아시아 경쟁국과 같이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볌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