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신설·강화 규제 수(단위 : 건).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연도별 신설·강화 규제 수(단위 : 건).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20년 정부입법을 통해 신설‧강화된 규제는 총 1510건으로, 2019년에 비해 5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96.4%(1456건)는 비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았고, 83.8%(1265건)는 국회 심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에 규정된 것이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규제 신설‧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건수는 총 1510건으로, 전년(974건) 대비 55.0%, 직전 3개년(2017~2019년) 평균(1050건) 대비 43.8% 증가했다. 신설규제는 1009건으로 2019년(543건) 대비 85.8%, 직전 3개년 평균(604건) 대비 67.1% 늘었다. 강화 규제는 2019년(431건) 대비 16.2%, 직전 3개년 평균(446건)보다 12.3% 증가한 501건이었다.

2010년 이후 규제 신설‧강화 추이를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12년이 1598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0년이 1510건으로 2위, 2016년이 3위(1491건)였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2020년이 55.0%로 가장 높았고, 2016년이 45.9%, 2012년이 28.0%를 차지해 정권 후반에 신설‧강화 규제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1510건의 신설‧강화 규제 중 예비심사를 거쳐 중요 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는 3.6%인 54건이었다. 신설규제의 3.2%(32건), 강화 규제의 4.4%(22건)만 중요 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쳤다.

신설‧강화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철회 권고’를 받은 경우는 3건으로, 전체의 0.2%였다. 중요규제 비율과 철회 권고 비율은 직전 3개년(중요 규제 3.5%, 철회 권고 0.3%)과 별 차이가 없었다.

전경련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인이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규제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정부 발의)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인 ‘행정규제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따라 심사대상이 아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의원입법이라는 이유로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등 규제심사 시스템에 큰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입법 주체나 법안의 종류와 무관하게 규제가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설‧강화돼야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상법상 규제나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포괄적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심사 비율도 높이는 등 현행 심사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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