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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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조국 광복의 기쁨을 같이하고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라는 이유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법률 제2호’ 사면법. 그해 9월 대사면을 통해 살인, 방화, 강도 등을 제외한 6700여명이 석방되면서 전국 교도소가 거의 텅 비었다. 특정 죄목으로 복역 중인 사람 모두를 사면하는 ‘일반사면’의 첫 시작이다.

이후 일반사면은 지금까지 총 7차례 실시됐다.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총 4차례의 일반사면을 단행했으며, 전두환 신군부와 문민정부도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반사면을 시행했다.

특정인을 지목해 형벌을 면해주는 ‘특별사면’은 정도가 더욱 심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통령이 행사하는 특별사면은 지금까지 99차례 있었다. 주요 대상은 정치적 비리 사범과 대통령의 측근, 재벌 등이었다. ‘특별사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을 70년 넘게 흔들어 왔다.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은 각각 15차례와 24차에 걸쳐 특별사면과 특별감형 등을 남발했으며, 김영삼 정부도 각종 부패사범들을 대거 특별사면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도 김영삼 정부에서 단행됐다. 김대중 정부도 12·12와 5·18,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관련자, 국정 개입 논란을 부른 김현철씨 등을 특별사면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또한 경제를 살린다며 수차례에 걸쳐 재벌 총수 등을 특별사면했다. 대선 후보이던 2012년 “어떤 형을 구형하고 (선고)받았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계속 뒤집히는 것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악영향을 준다”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선 후 재벌 총수들을 사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칙은 아직까지는 지켜지고 있다. 취임 후 4번의 특별사면이 단행됐지만, 코로나19사태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52명만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을 뿐이다. 정치인 또한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 정치인이 복권됐다.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은 다행스럽게도 범야권은 물론 여당까지 반발에 나서고, 이낙연 대표 역시 한발 물러난 만큼 ‘해프닝’으로 끝나면 된다. 임기를 마칠 때까지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나라 미래를 생각하는 대통령의 뚝심으로 흔들리는 헌법을 바로잡을 시기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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