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사용 방법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사용 방법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상호금융과 우체국, 증권사에도 오픈뱅킹 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상호금융과 우체국, 13개 증권사가 추가로 오픈뱅킹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금융위가 발표한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존 은행과 핀테크만 참여하던 오픈뱅킹에 다른 업권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상호금융은 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4곳이며, 증권사는 교보증권·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신한금투·이베스트투자증권·키움증권·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메리츠증권·대신증권 등 13곳이다.

농협은 오픈뱅킹 담당부서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부서 전체가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 오는 29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오픈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 앱에서 상호금융이나 우체국, 13개 증권사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음은 물론, 증권사 등 앱에서도 오픈뱅킹 참가 계좌를 확인해볼 수 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4개 증권사(유진투자증권·현대차증권·SK증권·DB금융투자) 등도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4개 증권사의 계좌는 오는 22일부터 다른 오픈뱅킹 참가 금융사 앱을 통해 계좌 조회·이체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요구불계좌에 한정돼 있는 입금가능계좌도 추가참가기관 확대에 맞춰 정기 예·적금까지 확대된다.

수수료 인하. 자료=금융위원회
수수료 인하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아울러 내년부터는 오픈뱅킹 이용기관들이 지불하는 조회 수수료가 1/3 수준으로 인하된다. 참가기관 확대로 조회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난 10일 금융결제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수수료가 하향조정됐다. 금융당국은 이용기관들의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면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카드사,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 등에 대해서도 오픈뱅킹 참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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