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 대출창구. 사진=연합뉴스
은행 영업점 대출창구. 사진=연합뉴스

30일부터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은행 40%, 비은행 60%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연소득 대비 모든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소득자는 은행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비은행에서는 연 소득의 6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이 된다. 이미 받아놓은 대출이 많다면 DSR 규제에 따라 원하는 만큼 한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일명 ‘영끌’을 막기 위한 규제도 실시된다. 30일 이후 신용대출을 누적 기준 1억원 이상 받은 차주가 1년 안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이 회수된다. 예를 들어 30일 전 6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추가로 30일 이후 5000만원을 빌리고 1년 안에 규제지역에 주택을 사면 5000만원을 은행에 반환해야 한다.

이렇듯 신용대출 규제 강화가 예고되자, 최근 막차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개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신용대출의 잔액은 정부 발표 이후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129조5053억원에서 131조6981억원으로 총 2조1928억원이 늘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하루 기준) 수도 3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 12일 하루 동안 1931개 개설됐던 마이너스 통장은 지난 23일 6681개나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용대출 규제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용대출 증가 때문에 가계부채 리스크가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로선 거시경제 차원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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