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대상 가계대출. 자료=금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대상 가계대출.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을 위해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해줬다.

금융위는 26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시행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고자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신청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이후 소득이 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채무자는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현재 소득에서 가계생계비를 차감한 후 남은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가계생계비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75%로 계산된다.

적용되는 대출은 신용대출은 물론,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등과 같은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대출 등이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서 참여하며, 채무자는 대출받은 금융사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된다.

원금 상환유예가 이뤄지는 기간 동안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유예기간 동안 수수료나 가산이자와 같은 추가 금융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향후 유예된 원금의 상환 일정은 채무자 요청을 감안해 재조정할 수 있다.

다만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 납입이 어렵거나, 상환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 납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재기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는 채무자는 거절될 수 있다. 3개 이상 금융사로부터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접수가 반려되면,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가 이어진다.

신복위의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는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 없이 상시 제도화 한다. 다만 한시 적용했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확대됐다. 프리워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복위의 채무조정도 곤란한 채무자는 캠코에 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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