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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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과 신용카드 결제대금, 자동납부요금은 다음 달 5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기간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자금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대출과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이달 초 발표된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에서 발표된 16조2000억원 규모보다 3000억원(산업은행 1000억원, 신보 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한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보는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보증은 1조5000억원, 만기연장은 3조9000억원이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를 0.3%p 차감하고, 보증비율을 95%까지 우대한다.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0.9% 차감해주고, 보증비율을 95%로 우대한다.

특별지원 신청은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보 지점을 통해 가능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중소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최대 6일 단축한다.

대상은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의 37만개 중소가맹점이고, 오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 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아울러,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하거나 만기를 10월 5일로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9월 29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금융사 대출금의 만기가 추석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만기를 다음 날인 10월 5일로 연체이자 없이 연장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자동납부요금 등도 10월 5일로 납부유예된다. 이 역시 연체료 없이 10월 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원하는 경우 9월 29일에 선결제도 가능하다.

추석 연휴 기간 출금 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도 10월 5일에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간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니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추석 연휴 기간 지급일이 도래하는 은행 예금과 연금은 9월 29일 앞당겨 지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9일 지급금을 선지급한다. 9월 30일부터 10월 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사 예금은 10월 5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고,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사와 협의해 29일에 지급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과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놓거나 당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높여놓아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펀드환매 대금이나 보험금 수령 계획이 있다면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주식 매매대금은 10월 5일에서 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를 들어 9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는 대금을 10월 5일 수령할 수 있다.

각 은행은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탄력점포를 운영, 입‧출금, 신권 교환, 송금‧환전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 이동·탄력점포 운영 계획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은행 이동·탄력점포 운영 계획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사고 예방을 윈하 금융보안 및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금융사 간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하도록 해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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