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및 보험료 징수와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근로자 대상의 고용보험을 특고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인데, 한경연은 특고의 고용보험 당연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입법예고안이 고용보험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용부담과 경영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예고안대로 법안이 발의‧개정되면 특고에 대한 사용자 부담 증가로 고용감소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 예고안은 고용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이 지적한 입법예고안 쟁점 분야는 ▲보험확대 대상인 특고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보험 적용방식 ▲실업급여 재정수지 ▲고용보험료 부담 비율 ▲고용보험 수급자격 ▲사업자의 피보험자 관리 등 총 6개다.

한경연은 먼저 근로자는 1개의 사업체에 전속돼 지시‧감독을 받지만, 특고는 2개 이상 사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출퇴근 시간, 업무수행 방식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고용보험은 전속성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사용자성이 강한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도의 목적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특례규정을 둬 본인이 원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입법예고안은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면 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이 분리되도록 특고 전용 고용보험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고도 가입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가입 방식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업급여 재정 부담 확대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한 차례 인상했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면서 적자폭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급여 재정수지는 2018년 이후 2년 연속으로 적자(2018년 –2707억원, 2019년 –1조3731억원)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이직이 활발하고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특고의 특성상 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실업급여기금의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고, 이는 ‘유리지갑’인 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전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해서 입법예고안은 고용보험료를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반씩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했는데, 한경연은 “특고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와 수평적 위임관계를 맺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노동정책과 코로나19로 영세‧중소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추가 비용부담이 특고에 대한 고용조정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고에 대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고는 임금근로자처럼 일정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소득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임금근로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 근로자에 비해 근무일정이나 시간 등의 변동, 주 거래처 변경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특고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사업주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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