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황병준 기자] 경남 밀양지역의 송전탑 공사 재개 열흘째인 11일 한전이 공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찰이 공사장 인근의 집회를 금지했다.

밀양경찰서는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에 신고한 밀양시 단장면·부북면 송전탑 현장 인근 2곳의 집회를 불허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신고 장소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면 공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의 우려가 있는데다 현재 경찰과 반대 주민들이 대치하면서 가끔 충돌도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7일 신고를 받아들였던 다른 1곳의 집회도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도로를 점거하는 등 공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반대 대책위는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도 경찰과 주민의 충돌로 송전탑 공사를 방해한 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밀양경찰서 등은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모(71)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인 뒤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는 이날 오전 7~8시께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마을 송전탑 현장 인근 도로에서 공사 차량과 근로자 출입을 막는 등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의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의 '음주 공무집행' 논란이 일었다.

대책위는 고씨를 연행한 밀양경찰서 수사과 소속 A(43) 경위의 몸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났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해당 경찰관의 음주를 측정하고 부적절한 행위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A 경위는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음주 공무집행을 부인했다.

한전은 이날도 26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밀양시 단장면·상동면·부북면 등 송전탑 현장 5곳에서 공사를 이어갔다.

한전은 다음 주 쯤이면 철탑 기둥을 지지하기 위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들어가는 등 공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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