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유지 기간 ‘1년→3년 이상’ 추진

[파이낸셜투데이=황병준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카드사들이 마음대로 부가 혜택을 줄일 수 없게 된다.

부가 혜택이 잔뜩 담긴 카드 상품으로 고객을 유혹했다가 슬그머니 줄이는 카드사의 횡포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기로 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를 출시할 때에는 온갖 혜택을 선전하다가 고객도 모르는 사이 부가 혜택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은행이나 보험업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태이므로 관련 규정을 고쳐 카드사들이 부가 혜택에 대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 감독 규정은 신규 카드 상품 출시 후 1년 이상 부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가 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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