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캠코’ 키를 잃었나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파이낸셜투데이=황병준 기자]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KAMCO)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을 겪고 있다. 밖으로는 중국 등 해외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안으로는 내부감사가 사장을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안팎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여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내외 투자사업가 방만하게 이뤄져 왔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한편, 국민행복기금 관련 업체 선정에도 잡음이 발생하면서 자산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투데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캠코의 방만경영 실태를 점검해 봤다.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외에서 무리한 투자와 방만한 경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2007년 10월 홍콩에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하고 중국 동방자산관리공사 다롄분행이 보유한 부실채권 557억원어치를 다른 금융회사와 함께 매입했다.

하지만 후순위채로 투자한 167억원에 대해 캠코는 회수기간이 늘어나면서 투자금 대부분을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 감사실은 “원금의 90%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방만운영이 여실히 드러났다.

해외투자 ‘엉망’

캠코의 해외투자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캠코선박운용(주)이 기업구조조정기금으로 매입·관리하던 선박 33척은 해운사들이 재매입할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캠코 감사실은 “캠코선박운용이 현재까지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며 “예산절감 집행실적 관리가 미흡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박경기 침체가 이어지고있는 가운데 내년 말 선박을 재매입할 수 있는 해운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사업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캠코의 해외 투자사업은 중국 다렌뿐만 아니라 광저우에서도 불합격을 받는 등 낙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캠코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광저우 투자중개자산을 수탁, 올해 말까지 회수를 완려할 예정이지만 감사 결과 32개 주요 차주 가운데 50%인 16개 차주에 대해 압류 불가능 담보물건 서류 미비·무담보 등의 각종 사유로 구체적 회수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행복기금 선정방식 ‘구설수’

여기에 국민행복기금 관련 업체 선정에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무담보채권 서류 인수·실사 및 전자문서화 용역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캠코는 행복기금 채무관련 서류를 전산 관리할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방식을 갑자기 변경했다. 이에 대해 특정업체에 대한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했다.

캠코는 지난 6월 이 용역기관을 선정할 때 2단계 경쟁입찰을 갑자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으로 변경했다. 가격 중심의 입찰을 기술성 평가 위주의 협상으로 변경하면서 채권서류 인수·실사 실적 등 경쟁입찰에서 중요한 자료들에 대한 조건이 사라졌다.

中투자 167억원 대부분 날려…해외 사업 무작정 투자 ‘논란’
감사, 권익위에 기관장 신고…국민행복기금 업체선정도 ‘잡음’

이는 용역업체 선정을 담당한 실무진이 업무 경험상 부작용을 고려 입찰방식을 중간에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캠코 감사실은 “신속한 일처리를 위해 발생한 실무진의 단순 오류에서 비롯됐다”면서 “입찰 방식을 변경하려면 외부로부터 오해의 소지를 전격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장 고발한 감사

최근 캠코는 내부적으로 집안 싸움이 벌어져 빈축을 사고 있다. 사건은 캠코 송기국 감사가 현 장영철 사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면서부터 시작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송 감사는 지난달 26일 권익위 부패신고센터에 장 사장을 공직자 행동강령위반으로 신고했다. 내용은 장 사장이 캠코의 행복기금 업무와 관련해 담당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행복기금 전자문서화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장 사장이 입찰 업체 사장과 모종의 전화통화를 나눴다는 내용이 담긴 투서가 점수되면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실은 이번 사건을 감사하면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2단계 입찰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업무담당자가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감사는 장 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일각에서는 송 감사의 행동에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장 사장을 신고한데는 그만한 이유 또한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번 권익위 신고 사건에 또 하나 의문이 발생한다. 양측 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 사장과 송 감사는 오는 11월과 10월 각각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송 감사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감사가 명백한 비위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사장을 타기관에 신고한 예는 거의 없다”며 “비리 내용 외적으로 다른 의도를 내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감사는 감사 본연의 위치에 최선을 다했다며 감시업무와 법적의무를 다한 것 뿐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캠코의 내부감사가 타 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 통제 등이 감사실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지만 업무 효율 등을 비춰보더라도 지나친 감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

여기에 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에 올랐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해 부산도시공사가 특례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 일부 캠코 직원들이 프리미엄을 붙이고 다운계약서를 만들어 팔어 공사직원들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 임직원 들은 일반인에 비해 1,296만원~3,618만원이나 저렴하게 구입했다. 하지만 이들은 1년동안 전매 금지를 분양권 조항에 넣었지만 일부는 전매기간이 끝나기전 많게는 7,500만원의 웃돈의 분양권을 받고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매금지기간이 끝난 뒤 분양권을 매매했기 때문에 시세차익분을 회수하기 쉽지 않겠지만 국세청과 관할 구청 똑 거래가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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