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투데이=이진영 기자]  울산시는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코자 3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울산시 건축 기본계획’을 2010년 2월 착수, 2011년 2월 완료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건축 기본 계획 내용은 △지역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사항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 디자인 방향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등이 실린다.

울산시는 건축·도시공간 관련 각종 계획 및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울산시 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품격 높은 도시경관 조성으로 건축문화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건축기본법’(2008년 2월29일 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은 5년마다 ‘국가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국가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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