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카운트다운?

[파이낸셜투데이] 대기업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0월부터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가 현행 4%에서 9%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집단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총수의 지배력을 보강해주던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교차출자 등이 금지되므로 소유지배구조가 단순, 투명화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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