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출혈경쟁에 혼탁영업…금융당국 미숙대응 지적

[파이낸셜투데이=황병준 기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출시 일주일 만에 70만 계좌를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2일 오후 4시까지 16개 은행에 만들어진 재형저축 계좌는 모두 73만2,000여개로 새마을금고와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개설된 재형저축펀드를 합하면 74만5,000여개로 파악됐다.

저금리 시대에 목돈마련 저축인데다가 세제 혜택까지 있어 근로자들의 대표 금융상품으로 단번에 부상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금리 출혈경쟁에 혼탁영업 징후가 여기저기서 포착되면서 금융당국이 재형저축 출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재형저축 상품이 큰 인기를 모으는데는 은행들의 지나친 실적경쟁도 한몫했다. 7년 이상 유지해야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은행들은 상품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예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금리 경쟁도 계속돼 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이켰다. 출시 직전까지 은행권 최고 금리는 우대이율을 포함해 최고 연 4.6%를 주겠다고 밝힌 건 기업은행 재형저축이었지만 출시 당일 광주은행과 외환은행이 각각 4.2%와 4.3%였던 금리를 4.6%로 높여 최고금리 대열에 합류했다. 부산은행은 4.2%에서 4.6%로 금리를 올리려다가 최종 금리를 4.5%로 낮추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리 과열경쟁이 빚어지자 뒤늦게 7~10년 고정금리 상품이나 최저금리보장형 상품 출시를 유도했다.

재형저축 출시 초반의 혼란에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당국의 미숙한 대응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기재부는 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을 떼려는 사람이 몰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가 마비되자 근로소득만 있는 가입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떼도 된다고 국세청과 금융권에 황급히 공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증빙서류 인정해야 한다는 점은 은행들이 몇 달 전부터 지적해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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