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할당 제공 금지…‘꺽기’ 행위 집중 단속

[파이낸셜투데이=황병준 기자] 은행들의 재형저축 판매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은 11일 시중은행 수석부행장들을 불러 재형저축 판매시 과도한 경품 제공이나 직원들의 실적 할당 제공 등을 금지토록 지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지인·친인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금액을 대납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직원별·영업점별 실적할당를 금지하고, 대출고객에게 재형저축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도 금지했다.

과도한 경품제공 행사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일부 은행에서는 해외여행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감원은 재형저축 판매 실적을 KPI(핵심성과지표)별도평가로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고정금리는 최초 3년간 적용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상품설명서에 고객 서명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은행의 판매실태 점검,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불공정 행위 사례수집 및 시정조치 등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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