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제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아파트를 끼워 판 풍림산업이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12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미분양 아파트인 '금강엑슬루타워'를 분양받을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풍림산업은 이같은 행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이익을 봤기 때문에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미분양아파트 분양계약조건'이 있음을 알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아파트 분양계약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풍림산업 지난 5월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떨어진 후 9월25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