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진흥·이용자 보호·올바른 환경 조성
타법과 관계규정 마련 및 규제 정비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8일 서울 넥슨아레나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변인호 기자

이름과 달리 진흥보다 규제가 주를 이뤘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 게임산업과 문화 진흥, 게임이용자 보호, 올바른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이라는 큰 틀 아래 체계를 정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서울 강남구 넥슨아레나 대회의실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게임산업법 개정 방안과 게임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문체부가 주최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먼저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의 게임산업법 개정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로 시작됐다.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은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 및 육성보다는 규제에 중심을 두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게임을 유통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방침이다.

김상태 교수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먼저 법률 제명을 ‘게임사업법’으로 변경한다. 법률 체계도 관련도 높은 조문을 재배치하는 등 분산된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제1조에 규정된 법률의 목적부터 달라진다. 

개정안 제1조에서는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게임이용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게임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법률 목적을 기반으로 개정안을 보면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 ▲게임이용자 보호 ▲게임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으로 요약된다.

또 기존 게임산업법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하고 게임물로 보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사행성 게임물에 관한 게임산업법 제2조 1의2가 삭제됐다. 정정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이 영역은 문체부의 영역이 아니다. 이미 우리 형법에서 사행성 게임물의 요건을 규범상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도박’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 의무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이용자가 유료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부른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명문규정화되는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게임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몰라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정원 연구원은 “확률형 아이템이 문제가 됐던 것은 소비자가 불만을 가져서인데, 왜 불만을 가졌는지 알아야 한다”며 “확률을 알려줬더니 불만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우연성과 판단 기준·범위를 어떤 수준과 방식으로 정할 것인지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게임과몰입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도 달라질 예정이다. 개정안 제74조에서는 게임과몰입 예방조치를 위해 게임사업자가 정책의 수립·시행에 협력하도록 의무를 규율했다. 제75조에서는 셧다운제와 관련해 기존 게임산업법이 여성가족부장관이 문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된 것을 문체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서종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이런 변화는 셧다운제를 관할하는 규제기관인 여가부보다는 게임에 더 전문적인 정부부처의 의견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 진일보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X.D.글로벌 등 중국 기업들이 한국지사를 세우지 않고 수십억원을 벌어가며 선정성 광고로 논란을 일으키거나,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개정안 제78조에 도입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5에 규정된 지정제도와 유사하다.

하지만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도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종희 교수는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한계점이 벌써 보이고 있다. 최종 작업에서는 그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내대리인을 뒀다고 해도 위반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고, 해외사업자 행정처분에 의한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지. 위반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날 대토론회를 비롯해 논의를 거쳐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보완한 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상정할 예정이다. 김용삼 문체부 제1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그동안 우리 게임산업은 국내외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게임법의 전면 개정과 중장기 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논의와 협의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진흥계획을 발표하고 21대 국회에서 새로운 게임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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