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레몬, 증권취득 청약 기준 위반 과징금
제이테크놀로지, 정기보고서 제출 8영업일 넘겨…증권발행제한 1월 부과 조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태광산업이 정기보고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과징금 7530만원을 물게 됐다. 사진=태광산업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태광산업이 최대주주가 타인명의로 주식을 차명보유하고서도 정기 보고서에 해당 사실을 누락 및 거짓기재해 과징금 7530만원을 물게 됐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위반 법인에 대해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금융위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기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태광산업은 최대주주가 회사 주식을 타인 명의로 차명보유했음에도 정기보고서상 최대주주의 주식현황에 해당 차명주식을 누락하거나 명의주주 소유로 기재했다.

그 결과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에 나와있는 ‘주주에 관한 사항’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이 발행주식총수 대비 11.11%(12만3753주)∼12.4%(13만8022주)로 거짓 기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 비상장법인 레몬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040만원을 물게 됐다. 레몬은 2018년 3월 21일 및 4월 27일 보통주 유상증자를 시행할 때 각각 91명 및 61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0억원(100만주) 및 160억원(640만주)을 모집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권을 모집하려는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면서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테크놀로지는 2017년 사업보고서를 2018년 4월 12일 지연제출해 증권발행제한 1월 부과 조치를 받았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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