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 간의 결혼으로 주목받은지 21년 5개월
결혼생활 15년 만에 맞이한 파경 위기, 결국 이혼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20%, 총 141억1300만원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이혼이 확정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연합뉴스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家 3세와 평사원 간의 결혼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결혼은 결국 ‘세기의 이혼’이라는 이름으로 마무리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고, 임 전 고문은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장으로부터 141억13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이번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면서 이들의 결혼생활은 21년 5개월 만에 종료됐다.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의 이혼 조정신청으로 파경 위기가 시작된 지 5년 3개월 만이다.

한편, 해당 이혼 소송은 다른 의미로도 ‘세기의 이혼’이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소송 과정에서 임 전 고문 측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조2000억원을 요구했던 것. 최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이전까지 최대 규모였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이는 약 1조3000억원에 해당한다.

◆ ‘현대판 신데렐라’ 재벌 3세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주목

이들의 결혼은 재벌가 딸과 평사원의 만남만으로도 세간의 시선을 끌기 충분했다. 이 사장이 가족들의 반대, 특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반대에도 적극적으로 가족을 설득했다는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이 사장은 1995년 삼성복지재단에서 평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임 전 고문을 처음 만나, 4년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당시 임 전 고문은 삼성물산 평사원이었고 집안도 학력도 그리 빼어날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 이후 임 전 고문은 미주 본사 전략팀을 거쳐 삼성전기 기획팀 상무보·전무로 승진했으며, 2011년에는 부사장에 이름을 올리는 등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부사장 승진 당시 재계에서는 임 전 고문이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비록 앞서 승진에서 두 번가량 누락되기는 했으나, 부사장 승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 일각에서는 이 사장이 “내 남편을 무시하지 말라”라며 일갈했다는 일화도 있었다.

‘현대판 신데렐라’로 불릴 만큼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2014년 이 사장이 제기한 이혼 조정신청으로 파경 국면을 맞이했다.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결혼인 만큼 갑론을박이 많았으나 해당 소식 이후 2015년 임 전 고문이 부사장직을 내려놓고 상임고문으로 물러났기에, 결국 파경 쪽에 더 무게가 실렸다. 당시 삼성 측은 “경영차원의 인사로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으나, 석연찮은 구석이 많았다.

임 전 고문은 이후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연합뉴스

◆ 이혼으로 끝난 5년 3개월간의 소송, 남은 것은 ‘세기의 이혼’

이후 소송과정에서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 규모라 주장하며, 절반인 1조2000억원 규모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해왔다. 이는 당시로는 국내 최대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이었기에, 다른 의미로도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혼이 확정된 지금,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이 사장 측이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2017년 7월 진행된 1심에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며, 이후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9월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이 받을 금액이 늘어나게 된 것에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친권 및 양육권에 있어서는 이 사장이 지목됐다. 이후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났으며, 여름·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재계에서는 임 전 고문 측이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패소라는 평가다. 혼인 이후 형성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사장의 보유 주식 등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판결에 대해서도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여러 의문이 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임 전 고문은 대법원의 문까지 두드렸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세기판 신데렐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던 이부진-임우재의 결혼은, 결국 ‘세기의 이혼’이라는 다소 아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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