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A씨, 5000만원 약정금 청구 소송 걸어
투자자 소송 제기 이어질 전망

14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에 대해 5000만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라임자산운용

지난해 환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로 원금손실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가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약정한 자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에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에 대해 5000만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우리은행을 통해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연계된 재간접펀드에 1억원을 투자했다가 만기가 되어도 약정된 환매 대금을 받지 못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걸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라임자산운용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9일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펀드 등 3개 모(母)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의 상환·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매가 연기된 자펀드는 157개로 지금까지 약 1조 5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해당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초 라임자산운용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실사에 나서고 원금 회수 절차를 소개하는 간담회를 여는 등 노력을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2일 펀드 관련 책임을 맡아 간담회까지 열었던 최고운용책임자(CIO) 이종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벌어진 800억대 횡령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해 자취를 감춘 사실이 알려졌다. 설상가상으로 무역금융 펀드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가짜 대출 채권을 판매한 걸로 밝혀져 지난해 11월 등록취소 조치가 진행됐다. 일련의 사건들은 원금손실 우려에 미친 영향이 컸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10일 라임 IIG 자산의 문제를 알고도 전하지 않았다며 라임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해당 금융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려졌다.

이들이 제기하는 소송 건은 앞으로 계속 나타날 전망이다. 무역금융펀드로 원금 1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또다른 인물인 B씨는 “이번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도 소송을 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판매사 공동대응단은 라임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가 발표되는 즉시 라임자산운용으로 하여금 실사 결과에 기초한 유동성 확보계획 및 상환계획의 수립을 요구하고 이러한 조치 사항을 고객들에게 알릴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실사 및 금감원의 검사 결과 등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및 여타 관련 당사자들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적시에 취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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