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김병욱 의원실(금융감독원 제공)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국내 3대 생명보험사의 저축보험 비교를 통한 공제비율 분석결과 저축보험 가입자가 계약 해지 시 최소 7년이 지나야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의 저축보험 평균 사업비는 7.4%로 보험가입자가 계약 해지 시 그동안 적립된 보험료에서 해당 공제 비율만큼 공제 후 돌려준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유지율은 원금이 회복되는 7년기준 평균 44.4%에 지나지 않아 10명 중 6명은 손해를 보고 해지한다는 얘기다.

삼성생명의 '스마트저축보험'의 경우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4.4%를 5년 이내 해지 할 경우 1.3%를 공제한다. 한화생명의 '스마트V저축보험'은 3년 이내 1.3%, 5년 이내 0.4%이며 교보생명의 '빅플러스저축보험'의 해지 공제 비율도 3년 2.4%, 5년 0.7%다.

저축보험이 원금을 회복하는 시기는 가입 후 7년이 되는 시점이지만 상당수 많은 가입자가 원금을 회복하기 전에 보험을 해약하고 있다.

삼성·한화·교보를 포함해 7대 보험사의 저축보험 유지율을 보면 월납입 13회차(1년 경과)엔 90%이지만 25회차엔 80%, 61회차에는 57%로 떨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아직도 많은 고객이 저축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야 상품구조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가 제대로 상품을 안내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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