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섭 바른미래당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섭 국회의원은 e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세계적으로 매년 e스포츠 산업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임단 그리핀과 ‘카나비’ 서진혁 간 계약 논란 사태에서 볼 수 있듯 프로게임단과 선수 간 계약 형태는 체계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섭 의원실에 따르면 이로 인해 어린 나이에 선수 생활을 시작해 군 입대를 앞두고 은퇴하는 e스포츠 업계 특성상 선수들이 게임단과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적·금전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e스포츠 선수와 구단 양자 간 계약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사진=이동섭 의원실

이동섭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법’은 기존에 없던 조항을 신설한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2를 신설해 문화체육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게 하고, 각 e스포츠 사업자 및 단체가 선수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따르도록 했다.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공포된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동섭 의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e스포츠 선수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해 있다. 대표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 2014년 이후 우리나라가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서 연속 우승한 이후 전 세계 리그에 80~100명 정도의 한국 선수들이 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하지만 e스포츠 특성상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아 무리한, 그리고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례가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e스포츠 선수들이 억울한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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