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로부터 의료자문 받은 의사, 강북삼성병원 소속
입맛대로 의료자문해줄 삼성계열 병원에 맡겼다는 의혹

사진=삼성화재

최근 특정 의사가 삼성화재로부터 의료자문을 요청받은 건수가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그 건수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삼성계열 간 일감몰아주기도 의심된다.

지난 14일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들이 특정 의사에게 의료자문을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험사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와 소비자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제3의 전문의에게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소비자의 질환에 대해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특히 A 의사는 보험사들로부터 2018년 한 해에만 총 1815건의 의료자문 요청을 받았고 약 3억5093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사의 경우 삼성화재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는데 의료자문 요청을 받은 전체 1815건 중 1190건, 65.6%에 달해 보험사가 특정 의사에게 의료자문을 몰아줬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기준에 부합하는 대학병원 이상의 의사풀(Pool)이 한정돼 있다”면서 “업무의 숙련성이나 속도가 떨어질 경우 환자가 불편해 하는 경우도 있어 하던 의사가 계속 맡아서 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삼성 계열 간 일감몰아주기 정황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삼성화재로부터 의료자문을 받은 A 의사가 강북삼성병원 소속이기 때문이다.

삼성화재 측은 “문제가 됐던 의사는 강북삼성병원 소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전재수 의원실에 최종확인한 결과 “해당 의사의 인적 사항은 개인정보로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소속병원은 강북삼성병원이다”고 밝혔다.

삼성화재가 공정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의사에게 의료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삭감하기 위해 자신들의 입맛대로 자문을 해줄 의사가 필요한 것이라는 의심마저 든다.

그렇지 않아도 의료자문제도를 두고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악용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의뢰한 2017년 의료자문은 총 7만7900건이었는데 이 중 3만8369건인 49%가 부지급건이라는 통계도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 개선점을 현재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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