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고객피해 사례 없었다"

[파이낸셜투데이=김상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들의 대출약정서 변경 등과 관련해 전체 은행들을 대상으로 전수점점을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대출약정서 변경문제가 제기된 것을 계기로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중도금 등 집단대출 약정서상 기재사항의 변경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토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각 은행들은 자체점검을 진행하는 중이다.

문제가 된 국민은행의 경우 가장 먼저 점검이 완료된 상태로, 7월말부터 881개 사업장의 9만2679계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대출약정서상의 기재사항 변경사례가 총 9616건이 발견됐다. 대출기간 변경이 7509건이었고 대출금리 변경 1954건, 대출금액 변경 147건, 성명 변경이 6건이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변경된 사유는 통상적으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견본주택에서 다수의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일괄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서 "현재까지 변경으로 고객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고객피해 여부는 향후 현장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법규위반자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제도미비사항을 조속히 개선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