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뉴시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 속도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이 지난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페이스북은 기존의 접속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새로운 접속경로로 전부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의 접속경로만을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방통위가 접속경로 변경 전 응답속도나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 민원건수, 트래픽 양 등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과징금을 물린 기준도 상대적·주관적·가변적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국내 가입자들의 망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에는 접속경로 변경과 관련해 동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수립해 3개월 이내 시행할 것 등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협상 중이었는데, 협상 카드를 위해 일부러 속도를 저하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과징금 처분 이후 페이스북은 두 달 뒤인 5월 방통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방통위는 판결문 등을 참조해 제도를 점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국정감사 등 해외 IT 공룡의 망 사용료 협상과 관련해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네이버가 연간 700억원, 카카오는 연 300억원, 아프리카TV가 연 150억원가량의 사용료를 내지만, 페이스북·유튜브·넷플릭스 등은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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