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5G 스마트폰 판매 과정에서 불법보조금을 살포했다고 SK텔레콤과 KT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신고했다.

30일 업계와 당국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 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3사는 공시지원금을 77만원 선까지 올리는 등 가입자 확보를 위해 출혈경쟁을 벌였다. 특히 지난 5월 LG전자의 V50 ThinQ 출시 이후에는 공시지원금에 불법보조금을 얹으면 단말기 할부금이 0원이 되는 ‘공짜폰’이 등장하기도 했다.

앞서 출혈경쟁이 본격화될 때도 방통위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일각에서는 정부가 5G 활성화를 우선시해 불법보조금 단속 등 법 집행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방통위는 SK텔레콤이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 동안 유지하는 것을 어겼다고 과태로 150만원을 부과한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신고 내용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사실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SK텔레콤, KT와 더불어 LG유플러스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문가들은 마케팅 출혈경쟁을 벌인 이통3사의 2분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대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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