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지역 중 ‘아시아’ 압도적 비중 차지
국내 보험사 해외자산 비중 ‘생보 0.5%’, ‘손보 1.8%’ 불과
자금조달 규제 완화 목소리

사진=연합뉴스

국내 보험시장의 포화로 인해 보험회사들이 해외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회사의 자금조달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0개 보험사의 해외점포 수는 총 82개로 전년대비 3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의 해외점포 수는 총 24개로 사무소가 14개, 현지법인이 10개이며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이 진출해있다.

손해보험사는 총 58개의 해외점포 수 중 사무소가 26개, 현지법인 22개, 지점 10개이며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코리안리, 서울보증보험이 진출해있다.

국내 보험사가 진출한 해외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이 64.6%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높은 성장가능성,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금융수요 증가 등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 진출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는 아메리카 지역 22.0%, 유럽이 13.4%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해외점포의 재무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보험사 해외점포의 총자산은 45억 8900만달러로 해외진출 보험사 총자산의 0.7% 수준이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2090만달러 적자에 비해 4460만달러 증가한 237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수익 증가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손해율 개선과 투자이익 증가 등으로 순익 규모가 2010년 이후 8년 만에 흑자 전환했지만 현지화 전략 부재와 높은 진입규제, 낮은 인지도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면서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외점포 자산규모를 확대하는 추세지만 수익증가 폭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2017년 포춘 글로벌(Fortune Global) 2000 기업 중 109개 보험회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들의 평균 해외사업 비중은 생명보험 41.6%, 손해보험 28.6%, 겸업 보험회사가 51.5%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보험회사들의 해외 사업비중은 생명보험 0.5%, 손해보험 1.8%로 국외 보험회사들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국들의 손해보험사 해외사업 비중을 살펴보면 캐나다(66.0%), 영국(51.6%%), 일본(41.0%), 미국(18.4%) 순이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 캐나다, 홍콩, 네덜란드의 생명보험사는 국내 생명보험사보다 자산규모가 작았지만 해외사업 비중은 국내 생명보험사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해외사업 비중은 각각 65.0%, 61.0%, 49.2%다.

전 연구위원은 “국내 시장의 포화상태를 고려하면 해외로 사업영역을 확대해야 하지만 국내 보험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환경은 해외사업 유인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지급여력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국내시장에서 창출하는 수익도 감소하고 있어 해외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급여력규제 강화와 수익 감소는 보험회사 단독으로 지점·법인을 설립하기보다 현지 금융회사의 합작 또는 지분투자 확대로 이어진다.

이는 현지에 판매채널, 보상조직 등 보험사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고 국내 경영 성과도 악화되고 있어 해외사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분투자를 통해 현지 보험시장을 파악하고 현지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후 지분투자 확대, 현지 보험회사 인수·합병, 법인 설립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같은 지분투자나 현지 보험회사를 인수·합병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조달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분투자를 하거나 현지 보험사를 인수·합병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이 관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원활한 자금조달을 하는데 제약이 많이 따른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도 “일본은 피인수 회사의 업종 제한을 완화했고 자금조달의 경우 후순위채 발행에 대한 목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해외사업 유인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급여력제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보험시장에서 활성화된 업무대행대리(MGA)나 업무관리대행사(TPA) 등과 같은 전문업체를 활용하면 보험사의 해외진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을 개정해 보험사가 해외진출 시 업무위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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