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혜택받는 가구 수·지급 금액 지난해보다 증가
“추석 전까지 장려금 지급 완료할 것”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올해 543만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지급될 근로장려금의 평균 금액이 110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는 가구가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233만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았지만 올해에는 543만 가구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가구가 증가한 것은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1300만원에서 20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으며 재산기준은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또한 30세 이상이었던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되면서 30세 미만의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가구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74만6000원이던 근로장려금의 평균 금액이 올해에는 109만6000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이 확대된다. 지난해 63만 가구에게 평균 8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올해에는 189만 가구에게 평균 11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이 신청이 시작된 이후 이틀 만에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7일 오전 성동세무서를 직접 찾아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점검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올해 국민들이 달라진 내용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오는 8월 말부터 추석 전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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