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상복 청년고용기획과장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에 나서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올 한해 1582억원의 예산을 책정, 약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대상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제외된다.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 월 553만6243원이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할 수 있다. 구직활동계획서와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들어 있는 ‘클린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 사용이 제한된다.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대상자는 지원 기간 동안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 등의 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 원하면 1대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내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청년구직할동지원금을 포함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적성과 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할 수 있다고 본 정부가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