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초고령사회 도달, 30년 뒤 노인 인구 40% 육박”
개념 정립 및 콘텐츠 구체화, 기존 주거공간 맞춤형 개선 필요

사진=배수람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시설 중심의 획일화된 돌봄보다 노인 맞춤형 케어안심주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장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주최한 ‘커뮤니티케어 주거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장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어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고 30년 뒤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4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도록 주택을 개조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해주며 지역공동체까지 복원할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이 성공적으로 도입,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으로 포용적 복지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추진단장은 “현재는 서비스가 너무 제한된 대상자에게 제공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커뮤니티케어는 단순히 주거와 주거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연계체계를 촘촘히 갖추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형태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황 추진단장은 ▲주거 지원 인프라 대폭 확충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사람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제공 등 4가지 중점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추진단장은 “다양한 모델 개발, 선도사업·도시재생지역에서 실증을 거쳐 케어안심주택을 확대하고 경로당·노인교실에서 운동, 건강예방 등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또한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하고 민관·공공 협력으로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연계해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옥희 한국주거학회장은 케어안심주택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 주거복지 서비스 연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커뮤니티를 공간적 범위와 인구밀도뿐만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심리적 사회범위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 회장은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방도시는 인구소멸로 신규 공급 효과가 낮고 대도시의 경우 신규 공급 부지 확보가 어렵다”며 “신규 공급보다 주택개조로 안심케어서비스를 받는 고령자가 훨씬 많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개조 내용이 기존 불량주택개조와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개조 대상 주택을 선정, 범위, 실행 방법 등을 수립할 때 대상지역의 현황과 자원을 활용하고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훈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지금까지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현재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지만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로 수급자가 생활하는 양로시설의 경우 한 방에서 4~6명이 함께 지내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자체 실정에 맞는 실현 가능한 케어안심주택 확보 계획 및 실행방안 의무화 ▲저소득자 및 긴급대피 등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주거 필요 ▲케어안심주택 24시간 365일 관찰 및 보호할 수 있는 재가복지급여확보 의무화 및 지원 ▲케어안심주택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 양성체계 정비 ▲ICT·로봇 등을 복지용구 관점에서 이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등의 노력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인순 장애인개발원 유니버셜디자인 환경부 부장 역시 기존 주거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에 답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부장은 “기존에 살아가던 곳에서 고령이 돼도 지속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여도를 체감하며 고령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면 커뮤니티케어는 매우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존 맞춤형 주거 개선지원의 형태가 커뮤니티케어의 주거공간 확충으로의 적용상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안 도출 등을 통해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효과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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