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서 하림과 대림에 발송
부당지원 행위 및 사익편취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그룹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홍국 회장과 이해욱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하림과 대림그룹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김홍국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김 회장으로부터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은 준영 씨는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을 통해 아버지 김 회장을 뛰어 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당시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은 연 700억~800억원대에서 3000억~4000억원대로 크게 늘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 과정에서 하림그룹이 일감을 몰아줬고, 여기에 김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림그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이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 부회장이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두 회사로부터 받아, 이르면 내년 초 9인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각 회사에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 사무처의 최근 움직임은 ‘재벌개혁이 미흡하다’는 일각의 시선을 잠재우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태광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하림그룹, 대림그룹 등 이미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4개 회사 이외에도 삼성·SK·한진·한화·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 등 6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혐의를 조사 중이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