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국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38.7% 증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 66조4000억, 법인이 89.6% 차지 ‘59조5000억’
신규 창업, 40대 30%·50대 24.8%·30대 23.4% 順…수도권 53.4% 차지

지난 7월 고양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동산 공매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금 징수금액이 8757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등 금액은 9137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국세청은 5일 올해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를 통해 81개 항목을 공개하며 체납 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체납액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세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건수는 391건으로 전년 대비 38.7% 증가했고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 금액은 88억원으로 12.3% 증가했다. 또 은닉재산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금액은 14억원으로 62.7%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은 2018년 6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61조1000억원에 비해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 유형별로는 법인 59조5000억원, 개인 6조9000억원으로 법인이 전체에서 89.6%를 차지했다. 법인은 지난해에 비해 6.2%, 개인은 36.0%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 법인 신고 금액 중 일본(12조8652억원)과 중국(11조4049억원)이 전체 금액(59조4797억원)의 40.8%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홍콩, 아랍에미리트연합, 호주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미국(2조8045억원)과 싱가포르(1조2804억원)가 전체 금액(6조8821억원)의 59.4%를 차지했다. 이어 일본, 홍콩, 스위스 순이었다.

신고 인원은 1287명으로 지난해 1133명에 비해 13.6% 증가했다. 법인은 551개로 2.1% 감소한 반면 개인은 736명으로 29.1%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 법인 및 개인 신고 현황. 자료=국세청

이외에도 이날 국세청이 2차 조기 공개한 81개 항목 중에서 눈길을 끈 건 지난해 신규 창업한 사업자의 연령대는 40대가 전체 창업한 사업자의 30.0%로 제일 많다는 대목이었다. 40대 다음으로 50대(24.8%), 30대(23.4%) 순이었고 30세 미만의 청년 신규 창업자 비중은 증가(9.2⤍10.1%) 추세인 반면 40대와 30대는 비중이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창업한 사업자 중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과반수가 넘는 53.4% (68만6000개)가 창업돼 전년(수도권 비중 53.0%)에 비해 수도권 비중이 0.4%p 증가했다. 지역별 신규 사업자 수는 경기(35만2000개), 서울(25만7000개), 인천(7만7000개) 순으로 많았지만 세종(1만1000개), 제주(2만2000개), 울산(2만5000개)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창업자들은 3월에 창업을 제일 많이 했고 다음으로 6월, 9월 순이었다. 반면 창업을 적게 한 달은 10월, 1월, 4월 순이었다. 상반기(65만650개)와 하반기(63만3939개)로 구분하면 상반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은 56만1000개였다. 이는 전년(51만8000개) 대비해 8.4% 증가한 결과였다. 법인세 신고는 2015년 6.6%에서 2016년 8.0%로 증가한 바 있다. 수입금액이 100억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역시 2015년 2.7%, 2016년 4.6%, 2017년 5.6%로 매년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업태는 제조업이 전체의 25.4%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 다음으로는 도매업(22.7%), 서비스업(18.1%), 건설업(16.6%) 순이었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하면 중소기업 비중은 2.2%p 증가한 서비스업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소매업(0.6%p 증가)의 비중이 증가했지만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등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신규창업자 비율. 자료=국세청

지난해 창업 (벤처)중소기업 중 세액 감면을 신고한 법인 수는 6864개로 전년(6441개) 대비 6.6% 증가했다. 신고한 감면 세액도 1516억원으로 전년(1309억원) 대비 15.7% 증가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및 제2항(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 감면)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100%) 또는 일부(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수입금액 1000억원을 초과해 법인세 신고한 법인 수는 3668개로 전년(3502개) 대비 4.7% 증가했고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66.5%(2439개)가 분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1000억원 초과 법인 수(5천억 원 초과 법인 수)는 서울 1618개(437개), 경기 694개(103개), 인천 127개(23개)로 확인됐다.

외국인투자법인(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국세청에 등록)과 외국법인(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국내에 지점과 연락사무소 설치) 수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인투자법인은 8517개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고 외국법인 국내 지점은 1907개로 1.4% 증가, 연락사무소는 1736개로 2.6% 증가했다.

외국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을 포함해 도매업이 3769개로 전체의 36.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업(28.5%), 제조업(20.3%) 순이었다. 2013년 기준으로 증가율은 서비스업(12.1%p)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도매업 증가율(10.8%p)이 높았다. 반면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은 감소했다.

지난해 외국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을 포함해 국가별로는 일본(2531개, 24.3%)과 미국(1938개, 18.6%)이 많았다. 다음으로 중국(8.5%), 싱가포르(5.9%), 홍콩(5.7%)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하면 주요 5개국의 경우 중국(48.4%), 홍콩(34.2%), 싱가포르(26.4%) 순으로 증가했고 일본과 미국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법인 현황. 자료=국세청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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