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삼성 5조원대 차명계좌에 0.1%도 안되는 33억 과징금은 어불성설”
“MB 차명재산 역시 주식명의신탁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해야”

유성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10일 세종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삼성과 MB의 차명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별도 조사하여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이 사후관리하고 있는 차명재산은 2017년 기준 7573건이며 금액은 1조 5839억원이다. 연도별 처리 실적 또한 매년 증가해 2017년 말에는 3만 4887건에 추징세액이 5450억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독 삼성과 고위 권력층에는 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세청이 인지하고 관리하는 차명재산 중 특검으로 밝혀진 삼성의 차명재산 5조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관리하는 매년 연도말 잔액. 자료=유성엽 의원실

비록, 올해 초 금융위원회 TF에서 금융실명제 이전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재산에 대해 33억의 과징금을 내리는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이는 검경이 밝혀낸 5조원 차명재산의 0.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조사’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차명재산에 대한 의혹과 근거가 분명한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별도로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또 유 의원은“이번에 법원의 1심 판결로 밝혀진 MB의 차명재산도 증여세 등을 적극 검토하라”며 “DAS의 실 소유주가 MB로 밝혀진 이상 현재 이상은 씨 등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상증세법 상 명의신탁 주식으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또한 MB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씨가 대표로 있던 금강과 DAS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도 엄정히 하여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정이 삼성과 전직 대통령 등 돈과 권력 앞에서는 작아지고, 힘없는 서민 앞에서만 강해져서는 안된다”며, 비록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였든 차명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해 탈루 세액을 조사하고 징수해내는 것이 국세청의 임무이자 소명”이라고 국세청의 적극적 조사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추징 성과. 자료=유성엽 의원실

파이낸셜투데이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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