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0월 중 26개사 1억3405만주의 의무보호예수를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지분 등을 일정기간동안 매각하지 못하게하는 조치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4개사 2283만주가 해제된다. 12일 에스지충방 321만6673주(7.15%), 19일 성지건설 316만4457주(22.27%), 20일 페이퍼코리아 977만9951주(18.04%), 24일 화승엔터프라이즈 667만7712주(11.03%)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2개사 1억112만주가 해제된다.

5일 지엘팜텍 337만4364주(9.87%), 24일 아이리버 471만852주(7.51%), 26일 한국유니온제약 4만5000주(0.76%), 31일 에스엠컬처앤콘텐츠 2450만8474주(26.06%) 등이다.

다음 달 중 해제되는 주식 물량은 전월(2억1309만주)보다 37.1%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달(2억5565만주) 대비 47.6% 줄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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