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안내
증권선물위,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 고발 조치 의결

주식 매매거래가 중지된 대호에이엘. 사진=홈페이지, 네이버증시

남북철도 관련주로 급등한 대호에이엘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5일 오후 2시 49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안내를 통해 대호에이엘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통보 사실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대호에이엘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심의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매매거래정지 계속)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대호에이엘에 대해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 과대계상 등 회사는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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