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결함이다” VS 제조사 “운전자 조작 미숙이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대법원 어떤 판결 내릴까
볼보건설기계코리아의 건설기계장비에서 BMW와 같은 차량 화재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전자제어 결함이 발견됐다.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볼보건설코리아 본사 앞에 굴삭기를 갖다 놓고, 환불 및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화재사고가 우려되는 장비결함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16년 3월 윤 씨가 구매한 볼보의 굴삭기 EC60E는 인수한 지 하루만에 전자제어적 문제로 통신오류가 발생했다. 소형 컴퓨터 모니터란에 엔진과 유압라인, 자동변속기 등의 상태를 전자제어하는 EUC와 통신이 되지 않아 “ECU-응답없음”이라는 장애 메시지와 함께 적색 경보등에 불이 들어왔다.
다음날 윤 씨의 장비를 점검하러 온 볼보 직원은 남모르게 ECU 통신장애가 발생한 고장코드를 삭제한 뒤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볼보 정비기사의 말과는 달리 윤 씨의 장비에서는 이후에도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볼보 직원이 ECU통신 장애 고장코드(ECU통신에러, 주행밸브결함, 연료온도 높음)를 삭제한 기록도 발견됐다.
윤 씨는 고장코드를 삭제한 볼보 직원을 상대로 형소 고소했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받은 채 사건은 종결됐다.
이후에도 윤 씨 장비에서는 결함이 끊이질 않았다. 처음 굴삭기를 인도받았을 때 나타난 ECU의 통신에러 고장코드가 출현된 이후, 가동시간 452시간 만에 무려 21건의 결함이 발견됐다. 모두 전자제어적 통신장애로 파생된 결함인 것으로 점검됐다.
윤 씨의 장비를 점검한 사설기관의 감정서에 따르면, 엔진오일쿨러 냉각 밸브와 유압탱크 안에서 갈린 형태의 쇳가루가 발견됐고 배선 단락과 연료분사 장치인 인젝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결함이 계속 발견됐다.
이는 언제 화재사고에 노출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결함인 것으로 점검됐다.
그러나 제조사인 볼보에서는 윤 씨의 장비에서 결함이 발견된 건에 대해 아무런 후속 조치조차하지 않고 있다.
윤 씨가 장비에서 발견된 하자 발생 건으로 환불을 요구하고 나서자 볼보는 “운전자 조작 미숙에 의한 결함 발생”이라고 맞대응하며 A/S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현재 이 사건은 윤 씨가 볼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서며, 상고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 조만간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윤 씨가 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건에서 1심과 2심은 모두 볼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윤 씨는 “실체적 증거가 될만한 정밀진단 받은 장비의 감정서와 제작사의 서비스 일지, 사용자 설명서 등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윤 씨는 대법원에 원심 법원의 법리적 오해와 심리미진한 재판과정을 들어 상고이유서를 제줄한 상태다.
한편 윤 씨는 “나와 같은 기계결함을 겪었다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들은 BMW화재 결함과 마찬가지로 단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