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세무조사·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배제
일자리 창출·사업재기 지원…“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 기대”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취약계층 소득확대, 일자리 창출 등 범정부적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일환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체남처분유예, 고충해소, 자금융통 지원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책이다.

국세청은 대책 실행으로 대다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사회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를 추진한다.

세무검증 유예·면제 대상은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수입금액 미만의 개인사업자다. 기준 수입금액은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밥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이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의 신고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세무검증 제외·면제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노력도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등을 실시하고 청년고용 시 2배로 계산해 우대한다.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 세정지원단’도 설치한다.

또 내수부진·고용위기·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 등에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체납액 소멸제도를 통해 영세자영업자의 자활노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적극 지원하고 내년 확대 시행에 대비해 전산시스템 확충, 인력·예산 확보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탈세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조치 할 것이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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