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징역형 삭제·사업규모별로 벌금만 부과
“文,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 나서야”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8350원) 고시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저임금 위반을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벌금액도 낮추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최저임금 위반 시 징역형과 벌금을 병과하는 대신 벌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000만원 이하의 벌금액도 사업장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해 50~300인 사업장은 1000만원 이하, 50인 미만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로 낮췄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불복종 운동에 나서고 있다”며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과잉처벌이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나 오른데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또다시 10.9%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직격탄을 맞게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며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에 불복종 운동이 현실화되면 징역형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위반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칠레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한다. 독일과 헝가리는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

김동철 의원은 “사업주는 지불능력이 없어 범법자가 돼야 하고, 정작 최저임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의원은 근로기간 단축 위반에 대해서도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가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는 지적이 많다. 미국과 일본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가산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영국은 휴식시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독일은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징역형에 처하지는 않는다.

이날 김 의원의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에 소상공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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