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 개최
현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추진에 대응해 국회 차원 대안 마련

사진=김민희 기자

18일 오전 10시, 김종석 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편향된 시각의 공정거래법 개편에 대응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국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제 개편 권고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대상 확대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공익법인이 가진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은 공정거래법 개편 방안에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일변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업 활동과 시장거래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도록 전반적인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면 개편안이 현 정부의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올바른 공정거래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법제 분야 발제자로 나선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모가 크다고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경제위협에 대처할 국가경제전략이 시급하고,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력집중 억제책이 과연 타당한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경쟁법제 파트 발제자로 나선 심재한 영남대 교수는 “자유로운 경쟁의 실현과 관련해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자 간의 공동행위(카르텔)나 거대사업자의 독과점, 혹은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경쟁에 참여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진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거나 한정적으로만 가능한 경우”라며 “경쟁법의 입법 취지는 경쟁질서 보호를 통해 소비자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절차법제 발제를 맡은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피심인의 절차 보장과 신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사 및 권리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절차법제 개정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가 고도화되며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보다 민간의 창의와 자율의 보장 등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편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업활동의 자유와 기업성장 인센티브의 제한"을 우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업집단법제,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쟁법제,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가 절차법제 발제에 나섰다. 또,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을 나눴고,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편 추진현황과 계획을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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