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확대되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협의해 나갈 계획

허남용 국가기술표준원장.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환경 속에서 지난해 전세계 기술규제 동향과 특징, 해외 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7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13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년간 해외 기술규제의 주요 특징인 ▲세계 기술규제 공식 도입 건수 최고치 기록 및 개도국 규제 확대 ▲숨은 기술규제 급격한 증가 ▲4차 산업 등 새로운 분야 규제 강화 추세 등을 분석‧정리했다.

또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은 지난해 2천585건(82개국)으로 공식적인 세계 기술규제 도입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동남아‧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규제가 크게 증가해 신규 기술규제 1,793건 중 84%를 차지했다. 이는 개도국들이 전반적인 규제체제 정비, 투명성 확대와 병행하여 국제기준과 다른 자국중심 규제를 다수 도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는 식품‧의약품(948건, 36.7%), 화학세라믹(396, 15.3%), 전기전자(278, 10.8%) 분야 규제가 많았고, 규제목적은 건강 및 안전(1,233건), 품질보장(448건), 환경보호(322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WTO 회원국들이 외국의 기술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도 178건(34개국)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새롭게 제기된 STC 중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한 ‘숨은규제’의 비중이 5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외국이 비공개로 도입하는 기술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보‧사이버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건에 불과했던 정보디지털 분야 STC 제기가 지난해에는 21건으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국가보안 등을 이유로 사이버보안 규제를 다수 도입해 4차산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EU, 미국 등도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번 보고서에서는 WTO TBT 동향자료와 함께 ▲대표기업의 TBT 대응 사례 ▲전문가 칼럼 등을 수록하여 수출기업이 기술규제에 대응하는 방법과 그 효과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해외 기술규제에 대응했던 주요사례 91건을 국가별로 정리하고, EU 무선기기지침과 대만 물 절약 규정 등 규제 완화 성공사례에 대한 기업 인터뷰를 소개했다.

전문가 칼럼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무역기술장벽 대응전략(서울대학교 안덕근 교수), 무역기술장벽(TBT) 전망과 최근 이슈 및 수출기업의 대응 분석 사례(산업연구원 고준성 선임연구위원) 등을 조망했다.

국표원은 최근 신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기업의 애로가 커지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규제(TBT)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WTO/FTA(자유무역협정) TBT 위원회 등을 계기로 규제 당사국과 양자·다자 협상을 실시해 지난해 45건, 올해 6월말까지 23건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특히 기업, 협‧단체 등과 외국이 공개하지 않고 시행하는 숨은규제를 발굴('17년 396건, '18.6월 282건)하고,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현장컨설팅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허남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보고서를 주요 수출기업, 유관단체 등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할 것”이라며 “7월 중 관계부처, 업종단체 등과 함께 TBT 대응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날로 확대되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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