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투자기업의 주총에 앞서 의결 예정 안건에 대해 내린 찬반 결정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기로 하는 스튜어드십코드 세부지침 초안을 만들었다. 국민연금은 7월말부터 주주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시행한다.

국민연금은 주주건 행사범위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의 ‘경영간섭’ 시비와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추천 등 ‘경영참여’ 활동을 제외하고 연금자금을 맡긴 자산운용사(위탁운용사)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임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연금은 또 배당성향이 낮거나 배당정책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의 대화에 나선다.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려 공개한다.

특히 투자기업의 모든 주총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사전에 내린 찬반 결정 내용을 주총 이전에 모두 공시하기로 했다.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반대사유를 충실하게 밝히기로 했다. 공개서한을 발송하거나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공개 주주활동 대상 기업에 대한 안건은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주총 거수기’ ‘종이호랑이’ 등의 조롱을 받아왔다. 주총에서 찬성표만 던지고 반대의견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주총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실제로 2017년 국민연금이 반대한 272개 안건 중 부결된 경우는 단 7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의 주주로서 영향력이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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