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 강제퇴사 후 진정서 제출…서울지방노동청, “정당한 사유 불구 절차 어기면 위법”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6층에 위치한 한국석유화학협회(KPIA) 사무실 정문. 사진=제갈민 기자

한국석유화학협회(이하 협회)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 부당 해고와 자의적 법 해석 논란으로 전이되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협회 측에 따르면 지난달 업무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하던 김 모 씨가 내부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등의 구설수에 휘말렸고, 이에 협회는 김 씨를 내부 징계절차를 거쳐 퇴사시켰다.

그러나 김 씨의 퇴사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협회는 김 씨의 휴가 기간 중 성희롱 구설에 대한 사실확인과 강제퇴사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논란이 생겼다.

협회는 김 씨의 징계처리에 대해 절차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조형일 협회 업무지원본부장은 “20여 년 동안 재직했던 사람을 해고하는데 절차 없이 막무가내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절차를 모두 거쳤고 그 과정에서 김 씨의 입장도 당연히 반영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씨는 협회와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노동청에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출하며 자신의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동청 관계자는 “김 씨의 해고 사유에 대해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성희롱 등은 해고와 징계 사유가 분명하지만,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 대상자의 해명 기회 제공 등 내부 형식과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 해고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김 씨의 해고 및 해고사유가 외부에 알려진 것에 대해 제보자를 찾아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의 벌금을 협회차원에서 물리겠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협회의 조치는 말이 안 된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현석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한 벌금 500만 원 규정은 회사 측과 가해 혹은 피해자에 대해 조사 및 징계절차에 참여한 관계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며,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500만 원 벌금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법률은 성희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며, “회사의 기밀 보호를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김 씨가 제기한 부당 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노동청의 출두 명령서를 2일 접수한 후 오후 3시부터 내부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