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빌미...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쟁입찰을 빌미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등을 결정한 주식회사 동일에 시정조치와 함께 10억5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식회사 동일은 지난 2009년 4월15일부터 지난해 6월22일 동안 '도시계획도로 3-3호선 공사' 등 총 19건의 공사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흥덕건설 등 18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동일은 개별 수급사업자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입찰가보다 3~22%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해 총 11억39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일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낙동강 하천개수공사' 등 14건의 공사와 관련, 대희산업개발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았다.

금소지질 등 1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대비 평균 62%만 현금으로 결제하고, 경보 등 27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34건의 하도급계약 금액 338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에는 '충무로확장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시공하면서 성익건설사업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7억3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급사업자인 기승건설에게 '용원동 근린생활시설 공사'등 12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1억4400만원과 지연이자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주식회사 정성종합건설은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빈발업체의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쟁입찰을 빌미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 다양하고 고질적인 각종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했다"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지역 중견 건설업체에 남아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등 유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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