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회생시켜야 할 판 인데 한국저축 발목 잡네”

 

[파이낸셜투데이=황병준 기자] 하이마트 경영권 전쟁에서 선종구 회장을 물리치고 경영권 확보에 들어간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가득이나 여론과 검찰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하이마트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동문 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한국저축은행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유 회장은 좌불안석 하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투데이>가 유진그룹의 편법대출 의혹을 들여다봤다. 저축은행 합동수사단은 10일 한국저축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난 3월 진흥·경기저축은행 등과 함께 유진그룹 측에 200억 원을 편법 대출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저축은행 측은 유진그룹 계열사인 남부산업에 한도를 넘겨 대출한 것은 맞지만, 다른 신용 등을 담보로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국저축은행 측 진술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압수물과 금융계좌 등을 분석한 뒤, 조만간 유진그룹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이 지난해 말 유상증자를 도와준 유진그룹에 규정을 어긴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유진그룹은 이를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 대출 받았다.

한국저축은행의 지주사인 씨앤씨캐피탈이 유진투자증권에서 300억원을 투자받은 직후 유진기업이 대출을 받아 보은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업계의 추측이다.

남부산업 200억 대출 보은 성격(?)

씨엔씨캐피탈이 유진투자증권에게 300억을 투자받은 것은 지난해 말이다. 당시 저축은행은 구조조정을 앞두고 한국저축은행의 증자가 급할 때여서 유진투자증권에서의 300억원은 그야말로 단비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지난 3월14일 계열사인 한국과 진흥, 경기저축은행은 유진그룹 계열사인 남부산업에 200억을 대출해 줬다. 당시 이 돈에 대한 담보로 당시 남부산업이 보유한 유진기업 주식 660만주가 담보로 잡혔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은 담보대출에 규정을 무시했다. 한국저축은행의 규정을 살펴보면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시가가 아닌 대용가의 70%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용가는 현금 대신 위탁증거금으로 쓸 수 있는 가격을 말하는데 시가의 70% 수준이다.

이를 정리하면 대출당시 담보대출인 유진기업 주식 시가는 3월14일 종가기준 4,160원의 70%인 2,912원. 또다시 대용가의 70%까지 대출을 할 수 있으니 2,912원의 70%인 2,038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남부산업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최대금액은 약 134억이다.

이에 대해 유진기업 관계자는 <파이낸셜투데이>와 통화에서 “우리가 한국저축은행이 망할 것을 알고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고, 대용가의 70% 이상 대출을 받은 것은 한국저축은행에서 평가할 때 정량적‧정성적 평가로 이뤄지는데 보통 신용도에 따라 감해주고 더해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유진기업은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반복적인 대출을 받지도 않았으며 담보가액도 현재 시가사 270억원인데 대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담보가액이 200억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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