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심의에 착수했다.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입장해 의견 진술을 하는 대심제(對審制)는 이번 회의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다음 회의에는 적용키로 했다.

감리위는 가급적 이달 내 심의를 종료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내달 7일로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감리위 회의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척된 민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열렸으며, 평소처럼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 안건 보고와 설명을 듣고 차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의견 진술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부전문가들과 협의한 끝에 이뤄진 결정으로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항변했으며, 의견 진술 과정에서 파워포인트까지 준비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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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이번 첫 회의는 대심제 형태로 열릴 가능성이 예상됐지만 감리위는 정식 회의 개최를 선언하기 전 1시간여 동안 간담회를 열어 회의 진행방식 등을 논의한 결과 다음 회의부터 대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감리위원들이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심제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안건의 방대함과 회사, 감사인의 의견 진술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차기 회의에서 대심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감리위에 특정 위원을 지정해 전문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소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지만 감리위는 소위원회를 활용할지는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결정하기로 했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은 이날 감리위원과 참석자들에게 속기록 작성 사실을 공지하고 주요 안건 내용과 심의 내용의 대외누설을 엄중하게 취급할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외누설에 책임이 있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말했고, 형사처벌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밀유지 서약위반 및 외부감사법상 비밀엄수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자본시장법상 금지하는 시장질서교란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리위에서 위원들에게 증선위 종료 때까지는 일절 심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날 감리위는 감리위원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채 진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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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위가 이날 결말을 내지 않기로 함에 따라 다음 회의는 이달 말 예정된 정례 감리위 때 열리거나 다시 임시회를 소집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가급적 이달 안에 감리위 심의를 끝낼 방침이어서 다음 달 7일 예정된 증선위 안건에 상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 감리위와 증선위가 세 차례씩 열린 점에 비춰볼 때 6월 하순이나 7월에 가서야 증선위의 최종 의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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