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LG그룹 본사 전격 압수수색
LG상사, 국세청으로부터 700억 탈세 추징금 부과

LG그룹 본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LG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역외탈세, 이면계약을 통한 비자금 조성 가능성에 대해 추적 수사 중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 9일 LG 본사를 압수 수색해 얻은 자료들을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고발 접수 받은 혐의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아들 구광모 상무에게 ㈜LG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100억 원대의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구 상무는 LG그룹의 지분을 6.24% 가지고 있으며, 꾸준한 지주사 지분 매입을 통해 지분을 늘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LG상사가 자회사 판토스에 일감을 몰아주고 오너 일가가 부당이익을 취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LG상사는 3년 전 판토스를 인수한 바 있다. 판토스는 LG상사가 51%, 사주일가가 20% 안팎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LG 그룹 계열사를 통해 매출의 60% 안팎을 올렸다. 만약 판토스가 상장기업이 되면 구 상무의 주식 지분은 6.24%에서 1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증권사 애널들은 분석했다. 

또한, 검찰은 LG 오너 일가의 역외탈세 혐의도 조사 중이다. 판토스는 조세회피처인 파나마에 ‘PANTOS LOGISTICS PANAMA’를 설립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이면계약을 통한 비자금 조성 가능성도 의심 중이다. 

LG상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역외탈세 건에 관해 묻자,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LG상사가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보고한 신고에 따르면 당 사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6년 기간동안 사업내용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세 등의 혐의를 지적하며 711억3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LG상사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추징금 부과 내역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이견이 있으며 쟁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판토스'가 파나마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여부는 LG상사와 서울지방국세청의 쟁점 논쟁과정에서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LG그룹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검찰 압수 수색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면서도 검찰 수사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항공 및 LG그룹 등 재벌 총수 일가의 탈세 의혹 논란과 관련해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14일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 및 현행 법제도 개선 방안 검토 등을 참모진에게 당부하며,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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